
우리가 매달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달 7월까지 신청하셔야지만 제대로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신다면 7월 안으로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할인의 기본 원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직장 가입자와는 다르게 작년도 소득이 올해 11월 즉, 12월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2022년에 소득이 반영되어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날짜 기준으로 내시고 있으신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시차발생 이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7월 확정 | -▷ 10월 건강보험공단 조정 |
건강보험료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정리하여 확정이 이루어지는 게 7월에 확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0월에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서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된 내용으로 재산정하여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차로 인해서 재작년 소득보다 작년 소득이 더 줄어들은 분이시라면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실제 작년 소득에 비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먼저 홍보하고 공지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지금이라도 아셨다면 알아보시고 7월 안으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 신청하는 이유는 7월 안에 신청을 하면 6월분 건보료부터 할인 적용되어 고지되어 나오게 되며 제출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
⑵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발급
※ 국세청 홈텍스는 공인인증서가 없으셔도 카카오 앱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자료관련 상담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⑶ 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준비 후 지사방문 또는 팩스나 우편 발송
※ 준비서류나 기타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대표번호 : ☎ 1577-1000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정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분들 중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 소득이 더 줄어든 경우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직장 가입자이시거나 2022년 소득이 2021년 소득에 비해 더 늘어난 경우라면 건강보험료 할인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두가지 방법
1.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 퇴직자 및 실업자를 위한 제도)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로 전환될 시 퇴직이나 실직 전 직장을 다닐 때 내던 직장 보험료보다 많아질 경우에 임의계속 보험료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경과 전까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2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서 이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해촉증명서 활용
여기저기 일을 다니거나 생활을 하다보면 하루, 이틀 또는 단기간일을 해서 벌어들인 고정수입이 아닌 수입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으로 인해 고정수입으로 책정이 되어 어느 순간 건강보험료가 올라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 해촉증명서란
-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하신 사업장에 연락하셔서 직인이 찍힌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거래했던 업체가 혹시라도 폐업을 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촉증명서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의 1000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