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대출

제목우리은행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2023-10-02 23:46
작성자 Level 10

우리은행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enlightened

평균금리 연 6.45%

최대한도 8000만원

 

1금융권대출 1

 

 

대출 금리

고정금리(12개월이상) : 최저 4.81%

변동금리(6개월) : 최저 4.81%

  • 대출금액 : 5,000만원 / 기간 : 12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은행내부 신용등급 : 1등급기준
  •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방식의 경우 0.50%가 추가로 가산금리에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최대 연 1.2%p

 

① 매월 본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이체 시 : 연 0.3%p

  • ※ 대량 급여이체/급여지정일 입금/회사명의 입금 등을 통해 매월 100만원 이상의 급여가 입금될 경우 실적인정 적용

 

② 우리 신용카드 우리은행 계좌 결제 실적(매월 30만원 이상) : 연 0.2%p

  • ※ 카드결제일 정상결제 실적을 확인하며, 연체분 제외
  • 단, 「우리카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항목상 우리은행에 정보제공 미동의시 실적 제외됩니다.

 

③ 대출약정기간의 2/3 이상 급여이체 시 : 연 0.1%p (연장/재약정 시 이용가능)

 

④ WON뱅킹 매월 1회 이상 로그인 : 연 0.2%p

 

⑤ 대출 미보유 고객 우대금리 쿠폰 : 연 0.3%p

  • ※ 신청일 현재 우리은행 대출이 없는 고객(1회 발급/사용 가능하며, 최초 약정기간만 적용하고 연장 시는 적용 불가)

 

⑥ 상생금융 특별우대(최초 약정기간에 한해서 적용) : 연 0.5%p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0.5%p】
① 대출 갈아타기(신규대환) 대상 우량고객 : 연 0.5%p

  •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한 타행대출 신규대환 취급건(최초 약정기간만 적용)
  • 외부 신용점수 기준 우리은행 CB2 2구간 이상 (외부 신용점수는 KCB 및 NICE CB 중 낮은 점수 기준)

 

대출 한도

【최대 8,000만원】

  •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한도 상이
  • (3개월미만 : 1,500만원 / 12개월미만 : 5,000만원 / 12개월이상 : 8,000만원)

 

대출한도는 CB구간에 따른 연소득 가중치(70%~120%) 적용

  •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및 보증채무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금리 유형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1년이내 약정(최장 1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원(리)금분할상환대출 : 최장 5년까지 약정가능

 

신청 방식

모바일,영업점

 

연체 금리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이자부과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 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후취) 단위로 납부

  • ※ 이자는 이자계산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공휴일인 때에는 직전영업일)의 익일자로 대출원금에 가산하고, 잔액이 예금일 경우 동 예금에서 납부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3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 변동금리 0.6%

 

신청조건

CB구간 1~4- 이내로 현재 1개월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 ※ 단, 비대면채널로 신청하는 경우 재직기간 3개월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스크래핑을 통한 재직 및 소득 확인 가능 고객
  • ※ 우리은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필요서류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직업확인 : 재직증명서 등 재직확인 서류

 

소득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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