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WON햇살론 주요 특징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제공하는 정책금융대출
대출 금리 최대 연 11.5%이내(매월 금융감독원에서 고시하는 상한금리 이내) *온라인 햇살론 우대금리 적용 0.5~1.3%
대출 한도
대출 기간
금리 유형
대출상환방법 원금균등 분할상환(매달 일정한 원금 및 잔액대비 이자납입)
신청 방식
연체 금리
이자부과시기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납부(이자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신청조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1개사 이상의 CSS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100*인 고객 (단,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 *(2023년기준 NICE 749점,KCB 700점이하)
필요서류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납부 확인서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수납 보증료 보증요율 연2% 이내(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1%이내)
우리금융저축은행 햇살론 신청방법우리금융저축은행 햇살론은 우리WON저축은행 어플을 이용하거나 우리금융저축은행 온라인 대출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어 일일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0조 제1항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평점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전화번호 1599 - 00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 등)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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