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대출

제목고려저축은행 추가대출(더좋은론)2023-10-17 19:13
작성자 Level 10

추가대출(더좋은론)

기존 고객님을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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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조회     대출신청

 

상품소개

  • 대출기간

    12개월 ~ 96개월

  • 대출한도

    최소 300만원 ~ 최대 7,000만원

  • 가입대상

    당행 신용, 보증부 대출 이용고객
    NICE, KCB 개인신용평점 500점 이상인 자

  • 대출금리

    연 13.73% ~ 18.78%(내부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기준일: 2023.10.01)
    대출금리 = 기준금리(조달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조달원가
    가산금리: 당행 내부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연체이율약정금리 + 3.0% (최대20% 이내)

    금리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음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자동이체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상환대출금액 X 2%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

  • 상품핵심포인트

    기존 고려저축은행 대출 고객님을 위한 추가 대출!

유의사항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세: 5천만원 초과시 7만원(고객 50% 부담)

 

  •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만기 후 미상환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담보/보증 필요여부

 

  • 기타사항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 (TEL. 1877-9900)으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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