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할 수 있는 최저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 주거급여의 세부 내용과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통해 수급 가능한 소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수급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 금액 (월) |
---|---|---|
1인 가구 | 약 1,069,654원 | 최대 22만 8,000원 |
2인 가구 | 약 1,767,652원 | 최대 25만 4,000원 |
3인 가구 | 약 2,263,035원 | 최대 29만 6,000원 |
4인 가구 | 약 2,750,358원 | 최대 34만 2,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의 일부는 공제되어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담을 줄입니다.
- 재산 소득 환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제외됩니다.
- 지출 비용 반영: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은 차감됩니다.
중위소득 대비 기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609만 원이며, 이 중 48% 이하(약 292만 원)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청자 중심의 공정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되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주거환경 개선 비용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유지비도 주거급여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주택 상태와 수리 필요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보수 유형 | 최대 지원 금액 | 세부 내용 |
---|---|---|
경보수 | 최대 590만 원 | 창문 교체, 벽지 및 바닥 보수 등 소규모 수리 |
중보수 | 최대 1,095만 원 | 욕실 개조, 방수 공사 등 중간 규모의 개보수 |
대보수 | 최대 1,601만 원 | 지붕 및 구조물 보수, 난방 시스템 교체 등 대규모 공사 |
지원 절차:
- 신청자는 주거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며, 해당 가구의 주택 보수 필요성을 평가받습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유형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이 책정됩니다.
- 보수 작업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 지원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4.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임차급여는 신청 가구가 거주 중인 지역의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상한액
- 임차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의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래 표는 주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상한액을 나타냅니다.
가구원 수 | 지원 상한액 (월) | 추가 설명 |
---|---|---|
1인 가구 | 약 239만 2013원 | 단독 세대의 기본 주거비 보조 |
2인 가구 | 약 368만 2609원 | 부부 또는 2인 가구 기준 |
4인 가구 | 약 2,750,358원 | 자녀 포함 4인 가구 기준 |
지원 기준 및 절차
- 소득인정액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료 수준 반영: 거주 지역의 임대료 수준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책정합니다.
- 지급 방식: 지원 금액은 신청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임대료와 비교하여, 초과분을 지원합니다.
지역별 차이
- 주거급여 수급은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지역별 주거비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의 상한선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고려한 정책으로 정확한 내용 확인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 및 개선 효과
- 2025년 기준 임차급여는 지원 금액 상한선을 인상하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주거급여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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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조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Q2. 주거급여 수급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사 및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평가합니다.
Q4. 임차급여와 수선유지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급여는 임대료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수선유지비는 주택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지원됩니다. 다만, 각각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Q5. 소득인정액 산정 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A: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수 생활비와 근로소득 공제 등은 차감됩니다.
Q6.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의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Q7. 지원 금액은 고정인가요?
A: 아닙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지역별 임대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에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됩니다.
마치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를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