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부모급여 완벽정리 | 알아보고 지원받기!

 

아이가 태어나기 전 가정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그 중에서도 양육에 관한 걱정과 고민도 많으 실텐데 23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완벽정리 | 알아보고 지원받기! 1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은 직업,재산,나이와 상관없이 22년1월1일 이후 출생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 지원을하게되며 만 2세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내용

양육수당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내용


▩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35만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제공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
○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6천원) 지급
○ 만 1세 어린이집 재원시 :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택 1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하시면 소급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60일 경과 이후에 신청하실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다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과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몇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지 지원내용이 일부 상향개편되면서 이름이 부모급여라 바뀌어 나온 지원제도인데,바뀐 점은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분은 잘 알고 계실 듯합니다.

원래 기존 영아수당은 0~2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하였었는데 부모수당으로 바뀌며 만 1세까지는 70만원, 그 후 만 2세까지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부모급여)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그리고 전화문의는 보건복지 ☎129 로 문의 하시면 더욱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신청 후 매월 25일에 지급이 되며 생후 60일 전에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

 

 

연령별 추가지원제도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만 7세 초등학교 등원 전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부모급여가 끝나고 바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금액은 매월 10만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 (초등학교 1학년 생일까지) 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함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지원내용은 매달 10만원씩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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