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금 대출(대여) 신청조건 및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자립금 대출(대여) 에 대해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셨던 분 중에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생활자금용도로는 아쉽게도 이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여 조건은 생업에 꼭 필요하신 비용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자립금대출 내용이 적혀있는 그림

 

 

 

장애인 자립금 대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출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원으로 각 시군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복지로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출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업에 필요하신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생활을 안정시켜 사회에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단, 생활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등의 용도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과 협약금융업체의 내부심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시에도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바람
접수기관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대여한도최대 5,000만원(담보와 보증유무와 소득 및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가구별 소득내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시며 만 19세 이상이신 장애등록이 되어있으신 분이시라면 신청가능 조건에 포함되십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총금액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들의 수입의 평균을 구해 %로 구분, 수입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대출내용은 같음)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1인가구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2인가구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3인가구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4인가구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5인가구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23.1.20일 기준)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한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담보 범위 내)
이자 금리 최고 연 2%
상환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목적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 구매비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용,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주택 전세자금,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대출한도

장애인 자립금대출 한도는 한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차량 구매자금으로 차량에 특수장비를 부착하실 경우 1,500만원 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그리고 담보가 있으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 사용 목적


금리는 최고 연 2%로 낮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으며 5년 동안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대출금 사용 목적으로는 자영업 운영중에 필요한 자금이거나 창업자금이 부족한경우, 생업에 꼭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 차량구매비용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취업을 위한 교육비,기술훈련비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출 승인이 거절 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경우는 대출자금이 생활자금 목적이라던가 전세자금,학자금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생활자금용도로 사용을 원하신다면 대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신청 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처음 상담이나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지역 기관에 접수를 하시면 신청자료를 통합하여 조사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관련복지 웹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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