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부지원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자립금 대출(대여) 에 대해 조건 및 신청방법 등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거나 잘 모르셨던 분 중에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네요.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은 생활자금용도로는 아쉽게도 이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여 조건은 생업에 꼭 필요하신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아래에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금 대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출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원으로 각 시군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복지로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대출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생업에 필요하신 자금을 낮은 금리로 장기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생활을 안정시켜 사회에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는 상품입니다.
단, 생활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등의 용도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과 협약금융업체의 내부심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을시에도 거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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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여한도 | 최대 5,000만원(담보와 보증유무와 소득 및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가구별 소득내용을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시며 만 19세 이상이신 장애등록이 되어있으신 분이시라면 신청가능 조건에 포함되십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총금액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들의 수입의 평균을 구해 %로 구분, 수입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대출내용은 같음)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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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23.1.20일 기준)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한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한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담보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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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목적 |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 구매비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용,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주택 전세자금,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 |
대출한도
장애인 자립금대출 한도는 한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차량 구매자금으로 차량에 특수장비를 부착하실 경우 1,500만원 내까지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그리고 담보가 있으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및 기간 , 사용 목적
금리는 최고 연 2%로 낮은 금리로 받으실 수 있으며 5년 동안 분할상환하실 수 있습니다.대출금 사용 목적으로는 자영업 운영중에 필요한 자금이거나 창업자금이 부족한경우, 생업에 꼭 차량이 필요하신 경우에 차량구매비용으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고 취업을 위한 교육비,기술훈련비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대출 승인이 거절 될 수 있는 경우
하지만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는 경우는 대출자금이 생활자금 목적이라던가 전세자금,학자금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생활자금용도로 사용을 원하신다면 대출 승인이 거절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신청 시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시군구,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금융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처음 상담이나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사이트나 해당 지역 기관에 접수를 하시면 신청자료를 통합하여 조사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대상자가 정해지면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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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복지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