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워서, 채권자와의 협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개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을 막고 채무액을 감액하고,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도입 배경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처음 도입 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행위를 채무자가 아닌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할 수 있게 강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거대 금융기관인 채권자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3.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한계 하지만 아쉽게도 입법 과정에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1호부터 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이나 고용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대리인이 있어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는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심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대부업자인데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대리인에게만 연락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는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4.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활용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최근 들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청을 했을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추심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대부업자에게 빚이 있고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추심에 대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채무조정 등을 통해 재기의 틀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도 있지만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왕이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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