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1주택자 대환 가능,조건,거절 사유,신청방법 총정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및 신청 거정 사유 취급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요건이 확정되어 최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불가 사유, 한도,기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요건 등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내용을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꼭 저금리 주택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4.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특례적용 전/후) 및 기간
  5.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7.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취급은행)
  8. 자주하는 질문(Q&A)
  9. 맺음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1주택자 대환대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목적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전세자금목적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또 하나로는 전세 자금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 있습니다.

상품 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기반으로 금리나 소득 요건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알려드릴 내용은 신생아 특례보증 상품 중에 주택담보대출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관련 내용과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우선 신청 대상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가능 대상자 조건

대출가능 대상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단,상속,증여,재산 분할 등으로 취득한 주택은 제외)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 상 성인이신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신청 대상으로는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이나 증여,재산 분할 등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게 되신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민법 상 성인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본인을 포함하여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018년 9월13일 이후에 얻은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대출가능 대상자(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별 요건)

다음으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만 적용되어지는 특별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가능 대상자
■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 미포함)

■ 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도 신청가능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에 한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23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입양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23년1월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접수일 기준 입양아 나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을 하신 분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불가 사유

여기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불가 사유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불가 사유(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가능)

■ 주택담보대출 : 대출을 이용 중인 분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우선 첫 번째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대원 중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상환하신 후에 특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당일 상환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나 배우자 분 중에 다른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신생아 1명에 대해서 한 번만 특례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각자 개인으로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조건 안내
■ 대출신청시기 제한 없음

■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구입자금용도일 경우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동일인으로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포함





기존 디딤돌 대출은 1주택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 했었는데 비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1주택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환대출 신청시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데요. 다만 기존에 이용 중이신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여야 하며 주택구입자금용도일 경우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던 대출의 용도가 생활안정자금 등과 같은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환대출 한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환대출을 신청하시는 분은 동일인이여야 하는데, 이때 배우자 또한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남편 명의로 이용하고 계셨더라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아내 명의로도 대환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5. 소득요건

소득요건으로는 ‘소득기준’‘순자산가액’으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하셨을 경우와 하지 않으셨을 경우로 나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


혼인신고 여부에 따른 합산 소득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부분이 신청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아이 부모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게 됩니다.그래서 대부분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왠만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무리 현재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소득이 기준안에 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등재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합산 소득을 고려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고 진행해 보기시 바랍니다.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까운 동ㆍ읍사무소를 이용하시거나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여기를 확인해 보세요.


5-2. 순자산가액
  • 24년 기준 부부합산 4억6천9백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ㆍ동ㆍ면 지역은 100㎥이하


다음으로는 순자산가액인데 순자산가액으로는 24년을 기준으로 자산평가액이 부부합산 4억6천9백만원이 넘는다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은 85㎥ 이하로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 가능한 대상과 조건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위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셨다면 지금부터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한도와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아래 내용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LTV,DTI,DSR)
■ 최대금액 5억원

■ LTV : 70%이내(생애최초일 경우 80%이내까지)

■ DTI : 60%이내

■ DSR : 적용하지 않음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5억원까지로 LTV는 70%이내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이지만 생애최초주택마련일 경우에는 8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I는 60%이내까지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대출에는 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특례적용 전/후) 및 기간


1. 특례적용 기간

기간(특례적용)
■ 기본 5년간 적용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추가 출산을 한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인당 5년씩 연장가능(최장 15년까지)


만약 23년 1월1일 이후에 쌍둥이를출산하신 분은 1명은 특례혜택, 1명은 기간연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 추가 출산이 없으시더라도 최장 10년 동안 연장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대출금리(특례적용)


특례적용 기간 내에 적용받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1.61.71.8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1.952.052.15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22.32.42.45
6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2.452.552.652.7
8천5백만원 초과 ~ 1억원 이하2.72.82.93
1억원 초과 ~ 1억3천만원 이하3.03.13.23.3


2-2. 대출금리(특례기간 종료 후)

▶ 연 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2.15 ~ 3.25% (0.55% 가산금리 적용)

▶ 연 소득 8천 5백만원 초과 : 예금은행 /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 적용


2-3.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 하한선은 1.2%

우대금리
■ 출산자녀
– 0.2%(1인당)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글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기존자녀
– 0.1%(1인당)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청약저축
– 0.3% (5년이상 또는 60회차 이상)
– 0.4% (10년 이상 또는 120회차 이상)
– 0.5% (15년 이상 또는 180회차 이상)

기타
– 0.1%
– 신규분양 또는 전자계약매매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실 경우에 유의 할 점으로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실거주의무제도’‘입양상태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지키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

실거주의무제도는 전입 시기와 실거주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하여야 하며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함
  • 정당한 사유없이 지키지 않았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2개월까지 전입 연장이 가능
  • 질병치료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가 가능


입양상태 유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입양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와같은 조항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신 분
  • 내용 : 입양한 자녀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신 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한 상태를 유지해야함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취급은행)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방법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신청 가능한 은행은 총 5곳으로 우리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명고객센터
우리은행1588-5000
신한은행1599-8000
KB국민은행1588-9999
NH농협은행1661-3000
KEB하나은행1588-1111


자주하는 질문(Q&A)


Q. 청약통장은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5년 이상 되었다면 우대금리 적용대상이 될 수 있나??

A.부부라면 둘 중 유리한 청약통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이 부분도 중복대출 금지항목에 포함이 되는 걸까?

A.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시다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Q. 10평대 소형주택도 1주택 소유자로 인정이 되나?

A.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업무처리 기준에 20㎡이내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10평대 주택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듯하네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Q.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3억원이면 3억원 100%를 대환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대환대출은 대환시점의 KB부동산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대환 신청을 하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신청하는 시기에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부동산 시세가 떨어졌다면 100%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24년도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3년도에서 지금까지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로 저금리로 주택장만까지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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